기사등록 : 2024-12-12 12:0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조원 씨 입시 관련 부정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위조한 사실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휘·감독권을 남용,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1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됐으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