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2 14:1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본부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조본은 12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출범 후 첫 실무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각 기관 수사행정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사 정보 교류나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조본이 처음 구성되는만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소권, 영장신청 등을 놓고도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현행 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고, 경찰과 군 경찰은 권한이 없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만 해당된다.
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본부를 형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거치면서 급박하게 수사권 관련 조항을 만들다보니 각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 규정이 현행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점이 수사기관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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