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2 15:52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네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 여사 특검법을 가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탄핵 표결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다시 말해, 오는 1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재차 부결된다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권한대행은 인사나 정책 등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유지만 해야지 본인이 결정하거나 바꿔선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통령 선거 시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 부통령이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에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와 관련해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도 "다만 거부권 자체는 국회 입법권 오남용에 대한 정부 통제권이고 대통령의 일상적 권한이니 권한대행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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