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2 18:2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형법·형사소송법 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사임 또는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오병두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 학자 133명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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