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9 19:0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적발했다.
19일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한 뒤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임원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넥스 상장법인은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호재성 정보 이용 매수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이용 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 조치를 통해 남부지검에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후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금감원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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