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8 13:07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험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 등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서다. 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은 한덕수 전임 대행의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된 사안으로 최 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최 대행은 27일 오후 6시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초미의 관심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다. 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을 거부해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한 핵심 관계자는 "한 대행도 거부한 사안을 경제수석을 지낸 최 대행이 하겠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내란 상설특검 추천과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한다.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 등에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지만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한 대행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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