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30 15:2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며 체포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우선 판단이 서야 된다"고 했다.
다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윤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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