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3 15:2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이 가담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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