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6 10:39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 이동 편의·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동재활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시 최초의 구립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시설로 이용객이 하루 평균 40여 명, 매년 4000여 명(2023년 기준 5723명)에 이른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에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2022년 4월부터는 주간이용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까지로 제한되며 주정차를 금지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 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성동구 또한 총 55개 시설(어린이 50, 노인 5)에 대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성동재활의원'이 처음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