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경호 지시에 경찰이 항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이 차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인력 요청에 항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 차장에게 경찰을 관저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차장은 최 권한대행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벌절차로 하겠다고 했다"며 "그 문제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이야기했고 기조를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친 경찰관의 상태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던진 무전기에 맞아 머리를 세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인사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궐위상태로 봐야 한다"며 "권한은 없는 상태며 신분은 판결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고위급 승진 및 전보 인사 계획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여서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현장 어려움 생각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며 언제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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