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13 11:02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만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사장 등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된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위 박탈 사건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이사장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휘문고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도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해 '수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교육부는 '성과평가 지표'를 강화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평가가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이라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을 해소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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