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납부 대상은 이달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역 내 차량 소유자 중 지난해에 연납했던 기존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유성구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국 금융기관(현금납부) ▲구청 방문(카드납부) ▲CD/ATM기 납부 ▲위택스 또는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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