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0 12:41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 침입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에 대해선 서부지검에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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