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요양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10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지도원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면담하고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중 폭행, 욕설, 위협 등 유무 ▲노인학대 및 폭력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 항목이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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