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별검사(특검)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에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어 "줄탄핵, 예산 폭거, 특검을 예로 드는데, 이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은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회 내 줄탄핵을 이야기했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보내 드리고 싶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엄연한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간첩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 데 위헌적인 법, 국익을 침해하는 법은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켜 놓고, 간첩법은 왜 아직도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간첩죄 개정안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관련 문제가 생기니까 야당이 보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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