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3 11:3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심의위를 의무화하고 직권유지나 업무배제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라며 개선책을 시급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단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과 학부모 간의 실시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며 "교육부에게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SPO가 여러 학교 대상으로 한 명씩 배정되고 있는 것을 초교마다 배치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 정신건강을 챙기고 필요 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건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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