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3 16:3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졸업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주범인) 박모(41)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강모(32) 씨 등이 서울대 여성 동문 수십 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와 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또 다른 공범 박모(29)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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