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9 10:40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거리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으로 총 2.3km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민선 8기 서초구청장이 취임 직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구청은 안심 보행길 조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보행로 신설·셔틀버스 대기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구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부터 교통표지판도 배치한다. 이후 4월에는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 시 경찰서에서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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