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4 17:47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물적분할 등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응책을 내놓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마치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가 발생해 기업의 경영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