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20:08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해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일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맞물려 주목됐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로 종결되며 3월 초중순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일은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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