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4 09: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학생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를 201개 종목에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훈련 인정제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군입대, 질병·사고 등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한 경우 기이수한 교육·훈련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조경기사 3개 종목에만 시범 운영됐다.
그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은 군입대, 질병·사고 등으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학습을 이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에 관계없이 과거 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 과정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 대학이 매 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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