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4 12:00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채권 상환 유예로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현재 현금 창출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홈플러스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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