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고 의안 상정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했다.
MBK·영풍은 "법원의 판결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결의된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효력이 유지됐으나, 이사 수에 대한 상한(19명) 설정 등이 무효화됐으며,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BK·영풍은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K·영풍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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