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1 06:00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후,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계약서류 작성과 설계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규제철폐안 14호와 15호후속 조치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14호에서는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적용 방법이 포함되며, 15호에서는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 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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