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1 14:22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을 상대로 먼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11일 홈플러스가 낸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위 정산대금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결정을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7일에도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 345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