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에서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고 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의결권 행사 공시 서식 표준화, 행사현황 점검 등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는 주주환원 확대, 주주 중심 경영 유도,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단기실적주의 우려,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며 "시장참여자 협협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투자자는 합리적인 주주행동주의를 진행하고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전략적 IR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수 증가, 플랫폼 등장으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권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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