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라며 상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증권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고 법안 통과시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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