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16:15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내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지난 7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보통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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