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8 10:00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 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이번 개정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 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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