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8 16:18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8일 서해상에서 수상한 철골 구조물을 조사 중인 한국 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해경은 구조물을 향해 다가가는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고, 이에 대기 중이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동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막았고, 한국 측은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측은 이곳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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