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9 11: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경호처가 보관하는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당일 부지 내의 건물 내·외 불문 촬영은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포토 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후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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