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9 16:47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이달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택의 거래를 망설이던 대기 매수자들이 규제가 강화되기 전 계약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된 강남 3구와 용산구 근처 부동산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6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다. 사실상 갭투자(전세끼고 구입)가 금지되는 셈이다.
다른 공인중개사도 "앞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노리던 이들이 매물을 빨리 보러 오겠다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는 기존 투자 수요가 많던 곳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갭투자 비율은 지난달 43.6%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시 전체 평균(37.5%) 대비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갭투자 수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이 도래하기 전 시장에 급격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매도를 원하는 이들은 5일 내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가를 조금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수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다만 24일 후에는 매도자들도 포기하고 호가를 내리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거래량도 다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대상은 24일부터 계약되는 아파트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계약된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을 지정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1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안이 안건으로 올랐고 심의 후 공고를 하게 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발생하기 때문에 24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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