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9 17:35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인도 정부가 철강 판재류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18일(현지시간)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조사의 예비판정 결과 이 같은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했다.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형태로,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부과가 면제된다. 예외품목은 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스틸 등이다.
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12%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이후 인도 재무부는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응으로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권고됐으며, 17개 품목이 조사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어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청회 등 공식 조사 일정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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