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0 09:47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지만,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가 없다. 지급보증 보험 등에 가입하는 대신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셈이다.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확인을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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