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0 17:39
[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상설특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상설특검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나바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 모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당론으로 부결한다고 밝혔으나 가결을 막지 못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상설특검 반대 토론에서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며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상설특검 반대 토론에서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세청 공무원들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 의혹 실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장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단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출범할 수가 없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같은 방식으로 특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숙고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내란 상설특검은 출범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와 함께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라"고 압박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