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0 17:22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출산 크레딧(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은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 18개월)을 산입하고 있다. 50개월 상한 조건도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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