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1 10:2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대출 취급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의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대출은 신규와 증대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다만 이 경우 이 경우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 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 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 제한 사항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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