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1 11:20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정승윤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기독교 준비위원회' 주최로 손현보 목사, 전한길 강사 등과 함께한 예배와 관련해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와 고발을 촉구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김형진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사 출신 법 기술자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조롱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무대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폭로하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승윤 후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나?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만, 더 이상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를 타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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