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2 12:12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현실적 정치 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게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강하다)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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