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0-12-16 12:12
[뉴스핌=변명섭기자] 내년에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가 도입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6개 전업카드사 및 주권상장 여전사 7개는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사 21개는 선택 도입해야 한다. IFRS 미적용 여전사 28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또한 IFRS 적용 여전사의 경우 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IFRS는 최소적립률이나 예상손실(expected loss) 등에 근거한 충당금의 적립을 허용하지 않고 연체 등 객관적 손실사유가 발생한(incurred loss) 경우에 한해 발생손실 기준으로 충당금을 설정한다. 개정안은 여전사의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IFRS 적용시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을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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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