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1-07-28 13:00
[뉴스핌=박영국 기자] LG이노텍과 독일 오스람의 'LED 특허전쟁'이 유럽 및 미국, 한국에 이어 중국으로까지 확산됐다. 중국은 세계 LED 조명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LG이노텍은 28일 중국 북경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 및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헬라(Hella)를 상대로 LG이노텍의 특허를 침해한 LED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헬라는 중국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오스람의 LED패키지를 적용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유명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조명 3종 및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1종 등 총 다섯 종류다.
이에 따라 LG이노텍과 오스람 간의 'LED 특허전'은 유럽, 북미, 한국을 포함 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LG이노텍은 LG전자와 함께 28일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및 오스람 실바니아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하고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양사의 LED 핵심 기술 8건이 적용된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 및 차량용 헤드램프 등이다.
이번 제소는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 독일 등에서 양사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중국 및 미국에서 유통되는 오스람의 LED 패키지 및 조명, LED 차량용 헤드램프가 LG의 LED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다"며 "부당한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적인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측은 지난 7일 한국무역위원회(KTC)에 오스람코리아 및 오스람 제품 국내 유통업체 상대로 오스람의 LED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는 LED 공정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핵심소재부터 완제품까지 LED 기술 전반에서 국내외 4천 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LG이노텍은 LED 특허 전담조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박영국 기자 (24py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