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2-09 14:55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자산순위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SI·광고·물류·건설 등 분야에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의 '후려치기' 같은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