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3-11 14:16
[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이 11일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4.11총선 사법인권분야 11대 핵심공약을 확정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공동의장, 비례후보인 서기호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집회시위와 통신의 자유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사법인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사법인권 분야는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열악한 우리의 사법.인권 현실을 개탄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인권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발표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고비처'를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목표로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는 법무부 검찰국을 폐지하거나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법원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공개재판의 녹음을 의무화하고 시행된 지 4년여가 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키로 했다.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는 대안으로는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및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선출제를 도입키로 약속했다.
집회시위와 통신의 자유보장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집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와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패킷감청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권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심 공동대표는 "1% 소수가 아닌 99%의 대다수 국민을 위해 기존의 기득권 복합체를 해체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만명에게만 특권인 법을 만인에게 평등한 법으로 바꾸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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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