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3-11 15:12
[뉴스핌=강필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담합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처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화학비료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 불거진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 정부(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 지원 등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우선 농협은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해 비료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담합 발견 다음해부터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입찰담합을 완전히 근절시킬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비료(30종)에 대해선 비료업계 지원으로 포당 1100원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의 800원 보조를 포함하면 비료 평균 판매가격은 당초 1만 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인하된다.
이밖에도 농협은 “농업인 단체, 학계, 일선농협,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비료구매 제도 재검토로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최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비료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비료담합을 일으킨 남해화학에서는 지난 9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 남해화학 대표이사와 상임감사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비료업계는 이번 담합의 책임을 통감, 업계 자율적으로 302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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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