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4-03 11:36
[뉴스핌=한익재 기자]한국석유관리원의 한 회계담당 보조자가 2006년부터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의 파면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는 각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데 대해 관리원에 지불하는 비용이다.이 직원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원 이사장 도장을 획득, 관리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정유회사들에게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요구, 7차례에걸쳐 21억여원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다.
감사원은 A씨에게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고 한국석유관리원장에게는 A씨를 파면하고 수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