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4-12 10:01
[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에서 최지성 부회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앞으로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14명 중 최지성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녹취를 명령한 것은 맞다"며 "다만, 녹취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래지스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증언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 부회장이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증언녹취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법원은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의 증언녹취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그레월 판사는 "제품 디자인 변경 등과 관련해 신 사장의 개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이 재판과정에서 애플에 유리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CEO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쉽게 결정하지 않는 사안으로 치열한 특허전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 법원에서 CEO 증언은 종종 이루어 지는 일로 크게 의미를 둘 필요없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애플의 CEO 팀쿡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폴 베렛과 최근 만남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소송은 잡스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며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특허소송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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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