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4-18 08:54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 효과 예상
-롯데, 호남석유+케이피케미칼·롯데쇼핑+미도파 '합병 가능'
[뉴스핌=이강혁 기자] 개정 상법에 따라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 순환출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상업의 합병 조항은 합병의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 없이 합병이 가능해졌다. 인수 회사의 합병 목적에 따라 지분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합병을 할 수 있게됐다는 의미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소규모 합병의 범위가 확대됐다.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허용도 지배구조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삼성SDS의 주주인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은 투자재원 유입과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현재 0.57%인 이재용 삼성전자 대표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대략 1.35%로 상승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게 가능해 짐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지배구조변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전기(4%) 삼성SDI(4%), 제일모직(4%), 삼성물산(1.5%), 삼성카드(8.6%)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 후 소각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현행 25%에서 32%로 상향돼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사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현대위아가 현대다이모스, 현대메티아, 현대위스코와 같은 사업연관성이 깊은 현대위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소규모 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롯데그룹은 향후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이 가능해진다.
전 연구원은 "또한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고 합병의 대가는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수 있도록해 합병대가 지급 방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M&A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인 지주회사 구조에서 합병회사의 바로 위 지배회사 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돼 지주회사의 성장성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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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