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4-27 14:00
[뉴스핌=한익재 기자]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여권을 신청할 때 구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종전의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32세)는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재’의 영문 철자를 기존 여권에서는 ‘JAI'로 등록했으나 자신이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학위증서나 어학성적증서 등에는 ’JA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신청때는 ’JAE'로 변경하고자 했다.하지만, 외교통상부는 ‘JAI'가 한글 이름 ’재‘와 발음이 유사하며, 어학성적증서를 근거로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한글 ‘재’의 영문 표기는 ’JAE'가 맞고, ▲ ’JAE'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있으며, ▲ 학위증서와 어학성적증서 등에도 ’JAE'로 표기되어 있고, ▲ 여권 영문명을 바꿔 부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영문명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