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5-14 14:24
[뉴스핌=노경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삼성전자와 KT의 망 중립성 분쟁과 관련, KT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제재 수위와 상관없이 망 중립성 문제를 공론화시킨 계기가 된 만큼 망 중립성 찬반논란은 조만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는 통신사 주장에 반하는 측이 스마트TV 제조사업자로 국한돼 언급됐지만 앞으로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CP) 등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논의는 플랫폼사업자 VS 통신사로 전개될 전망이다.
결국 지난 2월 삼성전자와 KT 간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차단 분쟁으로 망중립성 뇌관은 터져버렸다.
접속차단 당시 KT는 '인터넷 망 지원이 없다면 스마트TV는 무의미한 만큼 협의에 임하라'고 삼성전자에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곧 스마트TV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이 필요하고, 망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요구들이 정말 통신사의 권리이자 의무인지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통신사들은 네트워크망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주장한다. 물속에서 함께 놀았으면 이 공간을 함께 청소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꾸어야 하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스마트TV나 mVoIP이 데이터트래픽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가 다소 과장된 액션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번 분쟁에서 KT에 엄중 징계하지 않고 주의조치로 끝난것은 망 중립성을 주요 이슈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수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신사도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비용분담 등 문제를 성급하게 제안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통신사들은 그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유입은 더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즉, 망중립성 논쟁과 관련해 그동안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증가는 통신사에게 일부 발전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비용부담은 오히려 이용자를 제 손으로 쫒아내는 격일 수 있으므로, 통신시장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 망중립성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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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