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7-09 15:52
[뉴스핌=이영태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버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9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 의원과 함께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선고 당시 박주선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광주지검은 체포 동의안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동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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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